중앙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단순한 의견표명'일 뿐이라고 말한 데 대해 "선관위는 이미 결정문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며 일절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노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한 관계자는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명백하게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고 결정을 내린 만큼 이를 의견표명이라거나 권고라고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원인 김영철 변호사도 "노 대통령의 잇따른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 발언이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게 선관위원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공직선거관리규정 확정 등을 이유로 언론과의 접촉을 삼가는 등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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