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의 경우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없으며 단독 주택의 경우 집 값의 65%까지만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월 소득이 원리금 납부액의 3분의 1에 못 미치더라도 고정 수입이 있다는 것이 입증만 되면 집 값의 60%까지 모지지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3월말 모기지론 출시를 앞두고 주택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른 모기지론 이용 범위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금융공사 관계자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세를 들어있는 가구가 많아 담보 가치가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기지론 대상에서 제외키로 최종 결정했다"며 "단독 주택 역시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담보인정비율(LTV)을 아파트(70%)보다 낮은 65%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자영업자 등 소득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 고정 수입이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원리금 납부액의 3분의 1에 못 미쳐도 60%까지 대출을 해주는 방향으로 입장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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