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회사원이 명예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와 명퇴자들의 세금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특히 재정경제부는 이번 유권해석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어서 이미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낸 수 십 만명의 명퇴자가 세금 환급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10일 지난해 5,500여명의 직원을 명퇴시킨 KT가 중간 정산을 실시한 직원의 명퇴금에 대한 소득세를 산출할 때 근속연수 기준을 언제로 삼아야 하느냐고 질의한 것과 관련,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삼도록 예규를 새롭게 만들고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후 명퇴한 근로자는 국세청 예규에 따라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명퇴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됐다.
명퇴금에 매겨지는 소득세는 명퇴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연평균 금액을 산출한 뒤 금액에 따라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9월 KT에서 명퇴한 직원들은 1인당 150만∼400만원씩 총 100억원 이상을 환급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98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예·조기퇴직한 48만명 중 상당수가 환급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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