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된 자동차의 정밀검사를 제 때 받지 않으면 11일부터 최고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밀검사에 응하지 않아도 소액의 과태료만 내면 문제가 없었고 벌금도 부과되지 않았다.환경부는 10일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가운데 자동차 정밀검사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11일부터 출고 후 7년이 넘은 비사업용 승용차 소유자가 2년 주기인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 시·군·구로부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검사 유효기간 만기일을 1개월 이상 넘기면 2만원이 부과되고 이후 이틀에 1만원씩 올라 최대 90일간 30만원이 나온다. 또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 90일이 지나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정밀검사도 이행하지 않으면 약식 기소돼 최고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비사업용 승용차는 출고 7년 이상일 경우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2006년부터는 4년 이상 된 차량으로 확대된다. 레저용 승합차는 5년이 넘은 경우 1년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2006년부터는 대상이 3년 이상 차량으로 늘어난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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