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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주변 불법개발 억대차익 前차관보 등 3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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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주변 불법개발 억대차익 前차관보 등 35명 적발

입력
200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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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차관보 등 고위 관료 출신들과 기업체 사장 등 사회 지도층 인사, 지역 환경단체 간부 등이 상수원 보호구역인 팔당호 주변 토지의 형질을 임야에서 대지로 불법 변경해 전원주택 택지를 조성했다가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찰은 상수원 지역 환경 파괴를 야기한 불법 형질변경 대행 업체와 관련 공무원들간 유착관계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전 문화관광부 차관보 최모(58)씨, 전 감사원 서기관 서모(60)씨, 경기 포천 모 환경단체 사무국장 장모(43)씨 등 30명, 임야 매입자들과 계약을 맺고 현지 주민의 명의를 사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낸 K측량 대표 최모(39)씨와 직원 등 모두 35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차관보 최씨는 지난해 8월 친구 강모(58)씨와 함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임야 2,000평을 구입해 1인당 100만원을 주고 빌린 현지 주민 8명의 명의를 이용, 대지로 형질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 등이 불법 형질 변경후 땅값 폭등으로 7억원 가량의 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 부부도 200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같은 지역에서 임야 2,480평을 구입, 조카 2명의 명의로 차명등기를 한 뒤 현지 주민 명의를 사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전원주택 택지를 조성했다.

서씨 땅은 형질변경후 평당 12만∼30만원에서 30만∼80만원까지 올랐다. 환경단체 간부 장씨도 친구 명의로 임야 4,000평을 평당 8만원에 구입, 그 중 1,800여평을 전원주택지로 조성했다 적발됐다.

이들은 형질 변경 허가 대상을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한 환경부 고시를 피하기 위해 현지 주민 명의를 빌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평군 일대에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형질 변경된 임야는 53만여평으로 이중 적발된 임야는 27곳 3만4,000여평에 불과하다"며 "수백평 단위의 위법 사례가 수백건에 이를 것으로 보여 경기경찰청에 수사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평군 공무원들이 형질변경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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