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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대책 문답풀이/5,000만원이하 채무자는 소득없어도 빚 재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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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대책 문답풀이/5,000만원이하 채무자는 소득없어도 빚 재조정 가능

입력
200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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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완결판'이라고 평가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대책의 효과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 제도와의 차이점을 문답식으로 소개한다.―이번 대책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불량자는?

"1개 금융기관에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137만명이 일시적인 채무 상환 유예 등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특히 연체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105만명 가량의 소액·단일 신용 불량자들은 개별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구제를 받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240만명에 달하는 나머지 다중 신용불량자는 배드뱅크에 넘겨져 신용회복 작업이 진행된다"

-단일 신용불량자들은 자동적으로 채무 상환이 유예되나.

"아니다. 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해 채무상환 의지를 밝힌 사람에게만 일정기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정부는 또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정부 대책 이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있는데도 배드뱅크를 추진하는 이유는.

"신용불량자'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의 개별적인 사후 동의가 필요하지만,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이 사전협약을 맺어 채무자가 채무재조정 계획에 동의하면 곧바로 '신용불량자'에서 삭제된다."

―채무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개인워크아웃은 채무가 3억원 이하여야 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이 향후 빚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배드뱅크는 까다로운 소득증빙 요건을 없애는 대신 채무기준을 5,000만원으로 낮췄다.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사람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변제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면 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원금의 3%를 의무적으로 미리 내야 한다."

―채무 재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재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배드뱅크는 요건이 충족되는 채무자에게 먼저 우편 등으로 재조정 의사를 묻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배드뱅크를 통한 재조정 절차가 훨씬 간편한 셈이다."

―채무 재조정에 따른 원리금 탕감 여부는.

"개인워크아웃은 원리금의 일부 탕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배드뱅크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원금 탕감은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2∼3년간 꾸준히 채무를 변제하면 이후에는 금리 인하 방식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 "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진 빚도 배드뱅크를 통해 재조정이 가능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배드뱅크는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금융기관이 참가한다. 현재까지는 서울보증보험과 시중은행, 보험회사의 참가가 확정됐다. 상호저축은행도 참가가 확정적이지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은 제외될 전망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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