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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인사청탁 3,0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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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인사청탁 3,000만원 받아

입력
200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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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태희·金泰熙 부장검사)는 10일 민경찬(閔景燦)씨 펀드모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健平·62)씨가 남상국(南相國)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사장 연임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건평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건평씨는 지난해 9월5일 남씨의 부탁으로 경남 김해시 진영읍 자택을 찾아온 C리츠 대표 박모씨와 이사 방모씨로부터 "남 사장이 연임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건평씨는 남씨의 사장 연임이 무산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3일 박씨 등에게 돈을 되돌려줬으며, 돈은 대우건설 비자금중 일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건평씨는 또 지난해 8월 서울 모 호텔에서 남 전 사장을 직접 만나 인사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 남씨로부터 추가로 1억원을 받아냈으나 건평씨에게 전달하지 못하자 이 1억원과 건평씨로부터 돌려받은 3,000만원을 유용했다고 밝혔다.

건평씨는 "박씨 등으로부터 추석 선물로 쇼핑백을 받았지만 양주 정도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돈이 들어있는 줄 알고는 11월께 되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민씨의 653억원 펀드 모금 의혹에 대해 '투자 유치를 위한 실체 없는 자작극'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달 13일부터 사건 관계인 98명과 500여개의 금융계좌 등을 조사했으나 펀드 조성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다만 민씨와 박씨 등이 부산 문현동 재개발사업 등 10여개의 수익사업을 구상한 흔적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민씨가 박씨로부터 박씨의 고소사건 해결 명목으로 1억1,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새로 밝혀내고 이날 민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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