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투기과열지구의 공공택지 내에 조성된 상업용지는 전매가 제한된다. 또 토지투기지역 지정도 현행 분기별에서 월별 점검 및 지정으로 대폭 강화한다.정부는 10일 과천청사에서 김광림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 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주택·토지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경쟁 입찰로 분양되는 공공택지내 상업용지의 잇단 전매가 지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보고, 상업용지를 전매할 경우 사업 시행자인 토공과 주공이 이를 되사도록 했다.
정부는 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가 급등 우려지역을 사전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토지투기지역도 그간 분기별에서 매월 지정으로 단축해 투기 세력을 조기 차단키로 했다.
또 4월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준'을 제정, 지자체가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거래할 때 허가 받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도 현재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낮춰 '쪼개팔기' 등 투기적 거래를 막기로 했다.
도시민의 농지 취득 제한 완화 등 농지 규제 완화가 추진됨에 따라 농지조성비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전환, 농지조성비를 1㎡당 1만300∼2만1,900원에서 2∼3배로 올리기로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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