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이상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 신용불량자는 '배드뱅크(Bad Bank·부실채권을 모아놓은 곳)'에 원금의 3%를 선납하면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제되고, 세금체납자 14만5,000명도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외된다.또 금융기관 한 곳에만 등록된 신용불량자 137만명에 대해 빚 상환 일시 유예 등 신용회복 기회가 주어진다. ★관련기사 A6·B2면
이에 따라 연내에 다중채무 신용불량자 235만명 중 배드뱅크를 통해 40만명, 기존 개인 워크아웃과 공동채권 추심프로그램을 통해 각각 20만명, 10만명 등 총 70만명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빚 상환 프로그램 수혜자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구제대상은 10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우선 5,000만원 미만을 3∼6개월 연체한 다중채무자는 원금의 3%를 미리 낼 경우에 한해 배드뱅크를 통한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배드뱅크는 자산관리공사와 금융기관의 공동 출자 형태로 설립하며, 신용불량자에게 최장 8년간 저리의 신규 자금을 대출, 이를 기존 금융기관 빚을 갚는데 사용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재경부는 또 하나의 금융기관에만 등록된 신용불량자 137만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 상환을 미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업자가 고용 목적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100만∼200만원 미만의 신용불량 정보 제공은 한시적으로 제한해 취업제약 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각종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 상당기간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에게는 이자감면, 원리금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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