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9일 불법 대선자금의 전달 과정에 개입한 기업 총수 3∼4명을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검찰은 그러나 불법자금 제공 사실을 사후에 보고 받은 기업 총수들의 경우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안 부장은 "기업 총수 가운데 불법자금을 직접 제공했거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면 처벌이 불가피하나, 사후보고만 받았다면 법률상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효성그룹이 대선 당시 최돈웅(구속) 한나라당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 추가 불법자금 제공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대선 당시 하이테크개발로부터 1억3,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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