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양당 소속의원 158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뒤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관련기사 A3·4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10일 오후 6시27분부터 12일 오후 6시27분 사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표결에서 재적의원 270명 중 3분의2(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심판한다. 헌재의 심판 기간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이날 밤부터 본회의장 점거 농성에 들어가는 등 탄핵안 표결을 실력 저지키로 해 표결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또 표결이 이뤄진다 해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48명이 탄핵안에 서명하지 않았고, 자민련과 무소속 의원 상당수도 탄핵에 부정적이어서 탄핵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노재석(盧在錫) 국회 의사국장에게 탄핵안과 노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한나라당 의원 107명, 민주당 의원 51명이 서명했다. 한나라당 37명, 민주당 11명의 의원이 서명하지 않았다.
양당은 발의안에서 탄핵 사유로 노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노 대통령 본인 및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 국민 경제 파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양당은 "노 대통령이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전체 의원 명의의 성명을 발표, "두 야당의 탄핵발의는 군사독재세력의 내란음모에 버금가는 쿠데타 음모이자 국회권력을 빙자한 내란획책"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핵안 의결을 막겠다"고 밝혔다.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를 비롯한 우리당 의원 30여명은 이날 밤부터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한 채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서 영남 의원들과 수도권 의원간의 격렬한 찬반 토론 끝에 기존 당론대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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