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실시된 1차 사법시험 문제 가운데 '흡수통일의 합헌 여부'를 묻는 문항을 놓고 출제의 적정성 및 정답 논란이 일고 있다.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46회 사법시험은 헌법 1책형 24번 문항에서 '통일의 방법으로 이른바 흡수통일은 평화통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남북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지 여부를 ○, 갽로 표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갽를 정답으로 제시했다.
한 응시생은 "흡수통일과 무력통일이 동일한 것이라는 법적 정의가 없는 이상, '흡수통일과 평화통일이 반드시 반대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상식선에서 출제한 것 같다"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정부가 '무력도발 불용''화해 협력의 적극 추진''흡수통일 배제'를 대북정책 3대 원칙으로 명시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본 적도 없는 '흡수통일의 합헌성'여부를 문제로 출제한 것이 적절한가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법무부 홈페이지 사법시험 정답 이의신청란에는 답을 ○로 하거나, 모두 정답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이모씨는 "통일교육원도 흡수통일이 평화통일의 범주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출제자는 독일을 흡수통일이라 본 것 같은데 독일은 합의에 의한 통일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아무 생각 없이 X를 택할 수도 있었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어서 ○를 택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9일 정답확정위원회를 열어 이 문항에 대한 답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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