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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구입 1회 10만원으로 제한

입력
200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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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 1명이 1번에 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한도를 10만원으로 정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정부는 복권 충동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모든 복권에 대해 이 같은 한도를 설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복권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유가증권 매입이 가능해지며 기금운용 실태는 매년 2월과 8월 관보에 게재된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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