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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독료 할인 위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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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독료 할인 위법성 검토

입력
200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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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중앙일보 등의 신문 구독료 할인과 관련,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주례 브리핑을 갖고 "지난 주말 신문협회에서 특정 신문을 거론하지 않은 채 가격할인 판매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염매(廉賣)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이 접수됐다"며 "현재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부당 염매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매출액의 2%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

중앙일보는 최근 구독료 자동이체자에 한해 월 1만2,000원인 구독료를 1만원으로 할인해 주는 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신문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부당 염매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기는 하지만, 각 신문사에서 제작원가 자료를 제출 받을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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