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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 김우중 은닉재산訴 승소 법원 "딸 소유 주식 22만주는 김前회장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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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 김우중 은닉재산訴 승소 법원 "딸 소유 주식 22만주는 김前회장 것"

입력
200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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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은닉 재산을 둘러싸고 예금보험공사와 김 전 회장측이 벌이고 있는 소송에서 예보가 승소했다. 이는 김 전 회장의 은닉 재산과 관련해 진행중인 소송의 첫 판결이다.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4부는 예보가 I사 주식 22만주(21억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증권 계좌의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며 김 전 회장의 딸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가 보유한 I사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는 김 전 회장이라고 판단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예보는 김 전 회장이 보유 중이던 I사 주식 22만주가 1998년12월 딸 A씨의 증권 계좌로 이체되고 99년6월 매각대금 일부가 김 전 회장 예금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밝혀내고 압류 조치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김 전 회장측이 "적법하게 증여한 것"이라고 반발하자 소송을 냈다.

김 전 회장측은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항소심에서 또 다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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