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거래신고제 대상 주택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만 신고 대상이 된다. 지정 대상지역도 시·군·구뿐 아니라 아파트 개별 동 및 단지별로 세분화해서 적용된다.건설교통부는 8일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 규칙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결과,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이 되는 재건축·재개발아파트 기준을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주택거래신고제 지역 내라도 실거래가로 거래 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 취득·등록세를 현행 수준대로 낼 수 있게 됐다.
주택거래신고제에 따라 매매 실거래가로 신고할 경우 취득·등록세가 현재보다 최소 2.5배 이상 늘어난다.
이와함께 주택거래신고제 신고대상 주택 중 아파트(18평초과)는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되 연립주택(45평초과)은 일단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필요 여부를 재검토하는 '규제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연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주택거래신고 대상지역은 4월10일경 발표되는 국민은행 시세조사를 기초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집 값은 서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주택 유형별, 단지별로 별도 가격 동향을 조사해 신고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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