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와 관련, 정규직에 대한 노동유연성 확보 없이는 일체의 노조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올해 단협에서 이 문제를 핵심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노동계와 갈등이 예상된다.경총은 8일 '2004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발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등 대우 등과 관련한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하도록 회원사에 권고했다.
경총 관계자는 "근로자를 채용·운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으로 노조와의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다만 고용 유연성과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조정 등이 전제될 때만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최근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5%로 끌어올리는 한편, 노사가 기금을 출연,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경총은 또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가처분제도나 손해배상 청구를 활용해 노조에 책임을 묻는 한편, 노동계의 면책 합의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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