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만화는 대여점에서 빌려볼 수 없게 된다.만화작가와 출판업계, 대여업계는 최근 대여권 도입 및 실행 기본안 2가지를 마련했다. 만화계는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달 중 문화관광부와 협의,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만화계는 우선 대여권의 개념을 출판된 뒤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만화는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대여권 기본안 가운데 1안은 작가와 출판계가 일정기간 대여를 금지하는 판매전용만화를 지정하고 대여업계는 이 기간동안 빌려주지 않기로 합의, 자율적으로 시행한 뒤 일정 기간 후 이를 저작권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2안은 법에 먼저 명시한 뒤, 판매전용만화작품 지정 대여금지 조치 등 자율시행을 거치고 나중에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만화계 분위기상 어느 것이든 무리 없이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대여권은 법적으로는 2009년 발효되지만, 관련단체의 자율시행은 올해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독자들은 최종안이 나오면 그때부터 제 값을 주고 만화를 사서 보느냐, 아니면 일정기간 기다린 뒤 싼 값에 빌려보느냐를 선택해야 한다.
대여권 도입논란은 1990년대 말부터 있었다. 독자들이 만화를 사지 않고 대신 대여점에서 빌려봄으로써 작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이 때문에 좋은 작품을 만들지 못해 만화계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박광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