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취임 전 추진했던 '이헌재 펀드' 같은 토종 대형자본(사모펀드)의 설립이 내년부터 허용된다. 정부는 또 이를 위해 그동안 불허했던 미국식 '제한적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연기금과 보험 등 국내 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 손쉽게 투자해 외국계 대형자본에 맞서는 대규모 토종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모주식투자펀드활성화법' 제정안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는 관련 법률안을 5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가 마련 중인 제정안의 핵심은 국내에는 허용되지 않은 '제한적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의 도입.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유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무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혼재하는 '제한적 파트너십'을 인정하지 않아 소수의 전문가들이 연기금 등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해 운용하는 길이 막혀 있었다. 증권연구원 김형태 부원장은 "제한적 파트너십이 인정되면 펀드 운용에 무한 책임을 지는 전문 투자가 집단이 보험사나 연기금 등 유한책임만 지는 대형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쉽게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340조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부동자금의 사모펀드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이나 연기금의 사모펀드 투자를 막고 있는 개별법의 관련 규정을 완화키로 했다. 또 사모펀드가 투자목적을 위해 자본금의 일정 수준 범위에서 외부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