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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포인트]<6> 돈 선거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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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포인트]<6> 돈 선거 사라지나

입력
2004.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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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15 총선은 돈 선거 가능성을 철저히 봉쇄한 정치개혁법 개정으로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치러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 그러나 과연 현실도 그렇게 될지, 금권 선거의 병폐를 추방하는 첫 선거가 될 수 있을지가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포인트이다.법 규정만 놓고 보면 청신호가 켜진 건 분명하다. 선거 비용으로 1회 20만원 이상 지출할 때는 무조건 수표나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 게 대표적인 예. 또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총액을 선거비용 제한액의 10%가 넘지 못하도록 해 뒷돈의 흐름을 최대한 차단했다는 평이다.

경찰과 선관위도 감시에 '올인'하고 있다. 17대 총선 관련 총 선거법 위반 단속 건수가 3,137건으로 16대 같은 기간(976건)에 비해 3배가 넘는 건 이런 촘촘한 단속 결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돈 선거를 막는 1등 공신은 금품·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50배의 과태료를 물도록 한 선거법 조항과 선거법 위반을 제보했을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 경기 용인 갑 열린우리당 후보였던 남궁석 의원이 지역구 복지단체에 10만원짜리 돈 봉투 3개를 돌렸다가 후보를 사퇴해야 하는 낭패를 당한 게 대표적 사례. 이후 후보들 사이에선 "걸리면 끝장"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된 게 사실이다. 선관위가 부정선거 제보 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올려 포상금을 노린 '선(選)파라치'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 지역에서 당내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는 L씨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며 "돈을 갖고 있어도 쓰기가 겁난다"고 말했다.

'돈봉투'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도 예전 같지 않기는 마찬가지. 전남 지역에서 경선을 진행중인 J씨는 "노인정에 빈손으로 가 미안하다고 했더니 오히려 '서울에 사는 자식들이 잘못 받으면 큰일나니 돈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며 괜찮다고 하더라"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돈 선거 망령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선관위에만 걸리지 않고 내부 입단속만 철저히 하면 된다"는 식으로 신종 수법들도 등장하고 있다. 일정 비용은 선관위에 신고된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뒷거래하는 수법이 주로 이용된다고 한다.

경기 지역의 한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만 1억원이 훨씬 넘게 들었는데 어떻게 법정한도에 맞추느냐"면서 "일단 현금을 쓴 뒤 나중에 회계처리 과정에서 꿰맞출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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