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통신피해 이럴땐 이렇게/114 안내 틀렸을때 요금 반환 되나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통신피해 이럴땐 이렇게/114 안내 틀렸을때 요금 반환 되나요

입력
2004.03.09 00:00
0 0

Q: 114에 어떤 업체의 전화번호를 문의하였는데 잘못된 전화번호를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용요금은 청구되었더군요. 잘못된 안내에 대한 요금은 돌려 받을 수 없나요?A: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14고객센터(080-2580-114)로 전화하면 해당 안내 요금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안내 과정에서는 잘못된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할 방도가 없으므로 일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은 부과됩니다.

Q: 114 번호 안내를 받은 후 직접연결(1번 버튼) 서비스를 이용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요금청구서에는 114 이용요금이 259원으로 청구되더군요. 과다한 요금이 청구된 게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114 이용요금 120원에 직접연결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붙습니다. 여기에 유선전화 통화료 39원을 더하면 총 259원이 맞습니다. 통화요금은 안내요금 및 직접연결서비스와는 관계없이 일반전화 또는 휴대전화 요금과 동일하며, 직접연결서비스 이용료는 착신고객과 통화 연결 전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