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파간 이견으로 서명이 지연됐던 이라크 임시헌법이 8일 마침내 서명됐다. 25명으로 구성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는 이날 바그다드에서 폴 브레머 연합군 최고행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헌법에 정식 서명했다. 임시헌법은 서명과 함께 발효된다.바르 알-울룸 IGC 의장은 서명 후 "역사적 순간이자 이라크 역사에 결정적인 순간"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날 서명식은 종파간 이견과 테러사건 등으로 당초 미국이 제시했던 일정보다 9일 지연된 것이다. 서명식은 최대 종파인 시아파의 지도자 알 시스타니 IGC 위원이 당초의 수정 요구를 철회함으로써 성사됐다.
임시헌법이 서명·발효됨에 따라 6월30일까지 이라크에 대한 주권이양 등 미국의 전후 계획은 탄력을 얻게 됐다. 임시헌법은 2005년 말까지 영구헌법이 국민투표에 의해 승인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임시헌법이 규정한 권력구조는 1인 대통령제를 채택하되 부통령 2명과 총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언론·출판·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며 여성에게 임시의회 의석의 25%를 할당하고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갈등을 빚었던 이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슬람교는 헌법의 여러 원천 중 하나이며 유일한 원천은 아니다'고 명시했다. 쿠르드족에 대해서는 연방제를 도입해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임시헌법 서명은 이라크 재건과정의 중요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과 사담 후세인 잔당의 테러 및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 사이의 세력다툼 등이 가열될 경우 주권이양 과정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배연해기자 seapow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