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시 토지 원소유자나 건축주 회사 직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특별 공급제를 폐지하려는 건설교통부의 계획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에 걸려 무산됐다.건교부는 4월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주상복합에 대한 특별분양을 없애고 전 가구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규개위가 이 조항을 삭제해 무산됐다고 7일 밝혔다.
규개위는 또 건축주 회사 직원에게 특별 공급을 할 경우 무주택자에 한해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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