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의혹이 제기된 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정보 당국의 특별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7일 드러난 정치자금 중 돈세탁이 이뤄진 거래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검찰의 정치자금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혐의 거래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명 돈세탁 방지법)은 2,000만원 이상(개정 전 5,000만원)의 금융거래로 돈세탁 혐의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FIU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같은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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