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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차량 사고내고도 늑장처리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전복… "몰랐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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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차량 사고내고도 늑장처리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전복… "몰랐다" 해명

입력
2004.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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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고위 공직자가 탑승한 관용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이 차량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2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남산 1호터널 방면으로 가던 최모(28·여)씨의 차량이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외교부 관용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바람에, 최씨 차 뒤에 오던 오토바이가 넘어져 운전자 신모(34)씨가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

최씨 등이 항의하기 위해 외교부 차량에 신호를 보냈으나 이 차량은 그대로 출발했고, 최씨는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외교부 차량이 뺑소니를 쳤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량 접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가 경미하다"며 다친 신씨와 외교부 차량 운전자에게 각각 안전거리 미준수,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 위반 이유로 벌금과 벌점을 매겼다.

차량에 탑승했던 외교부 의전장(1급) 백모씨는 "강남 약속장소를 가던 중 폭설 때문에 실수로 중앙선을 넘어갔는데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실은 몰랐다"며 "차량이 서행 중이었고 번호판이 드러났기 때문에 뺑소니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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