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예정된 불법 대선자금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검찰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일단 검찰 발표는 대선 당시 각 후보 진영의 불법자금 모금 및 집행 내역, 기업 수사결과와 기업인 사법처리 기준,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한 처리 방침을 아우를 것으로 보인다.
초미의 관심사는 이날 검찰 발표로 '10분의 1' 논란이 종식될지 여부다. 검찰 관계자는 "각 지구당별 지원액수, 중앙당에서 쓴 자금, 개인유용, 대선잔여금 등 불법자금의 상세한 집행 내역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폭발력이 큰 사안인 만큼 각 당이 모금한 불법자금의 총액을 집계해 발표하는 형식은 피하되 불법자금의 구체적인 용처를 밝히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10분의 1'을 넘는지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은 검찰이 아닌 여론의 몫으로 넘어오게 된다.
문제는 이에 대한 의견일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의 불법자금이 1,000억원이고 노 후보 캠프는 120억원으로 결론 났을 경우 '10분의 1'을 초과한 것은 맞지만 이 같은 산술적 수치가 대통령에게 '정계은퇴' 약속을 강제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도덕적 우위가 입증된 여당에 유리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볼 때 이처럼 애매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양당의 불법 대선자금 총액을 특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용인땅 매매대금, 개별 정치인 자격으로 받은 돈, 대선후보 경선 때 받은 돈, 대통령 측근들이 당선 이후 받은 돈 등 경계가 애매한 불법자금의 포함 여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결국 '10분의 1' 논란은 소모적 논쟁만 야기한 채 실질적 결론없이 끝날 공산이 크다.
검찰은 또 조사가 끝난 기업과 계속 수사가 필요한 기업을 구분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등 4대 기업의 경우 '수사종결' 기업에 포함돼 주요 관련자들은 일괄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삼성과 현대차의 불법자금 출처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이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이 전 총재 조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이 전 총재의 직접 관련성을 입증할 단서가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으나 이미 상당한 물증을 확보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일단 8일 발표에서는 "향후 추가 단서가 확보될 경우 소환 조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뒤 총선 이후 정치상황을 보아가며 조사 여부를 저울질 할 가능성이 높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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