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5일 개성 공단 1단계 100만평의 입주 시기 및 방법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부지 조성과 분양계획을 세우기 위한 정부와 한국토지공사의 움직임이 바빠졌다.정부와 토공은 9일 열리는 북측과의 회담에서 개성공단 부지 임차료 조건에 합의하는 대로 구체적인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와 토공은 이르면 내달 착공, 상반기에 부지 조성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시범단지의 일반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2002년 말 변경된 개성공단 협약서에 따라 공단 개발의 자금조달과 분양, 설계·감리는 토공이 담당하고, 시공은 현대해상이 맡게 된다. 개성공단은 북한측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50년간 남측이 장기 임대, 개발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입주 업체들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고 북한측 규정에 따라 세제상 특혜도 받게 된다. 남북 양측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의 근로자 임금은 월 57.5달러(약 6만8,000원·최저임금기준)로 정해졌다. 게다가 남측의 법인세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가 일반업종은 14%, 첨단사업 등 장려 업종은 10%에 불과하다. 남측의 법인세(27%)의 절반도 안 되는 낮은 수준이다. 공단 위치도 서울 강북 기준으로 60㎞ 떨어진 곳으로 경기도 평택에 가는 정도의 거리에 불과해 물류비 절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개성공단 부지의 공급가는 당초 예상했던 평당 10만∼20만원 수준보다 다소 내려갈 전망이다. 지난해 북한측이 토지 임차료와 지상물 보상비 대가로 1,000억원을 요구했다가 우리측의 의견을 수용, 이번 회담에서 보상액을 절반 이하로 대폭 인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발되는 시범단지 1만평에 업체별로 1,000∼3,000평씩 총7∼8개 업체를 우선 입주시킬 계획이다. 당분간은 용수, 전기, 폐수처리 등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없는 신발, 의류 등의 경공업이 먼저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체적으로 지하수나 발전설비 시설을 갖추는 기업에게도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송영웅기자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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