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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이통社 등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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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이통社 등 배상판결

입력
2004.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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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업체와 모바일 콘텐츠 업체가 휴대폰 통화내역 및 개인 동영상을 무단 유출, 가입 여성들이 이혼을 당하거나 전화 폭력에 시달리게 하는 등 피해를 입혀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or.kr)는 5일 A이동통신사에 대해 "통화내역을 무단 유출해 남편과 이혼하게 된 박모(여)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3월 박씨가 통화내역 열람금지를 신청했는데도 4월께 자의적으로 열람금지 신청을 해지했으며, 5월에는 박씨 남편으로부터 박씨의 주민등록증을 받은 심부름센터 여직원에게 박씨의 3개월분 통화내역을 발급해줬다. 이 때문에 박씨는 결국 남편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또 여성 고객의 자기 소개 모바일 동영상을 본인 동의없이 '모바일 미팅 서비스'에 올려놓은 콘텐츠 업체 B사에 50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B사는 지난해 6월 C이동통신사의 가두 행사장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김모(여)씨의 자기 소개 동영상을 같은 해 12월부터 모바일 미팅 서비스에 무단 게재했다.

위원회는 "이 때문에 김씨는 심야에 낯선 남자로부터 폰팅 요구에 시달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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