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산하 보도교양제1심의위원회는 4일 "최근 지상파TV 3사의 범죄 관련보도가 선정적·흥미 위주로 다뤄지고 있다"면서 3사에 보도에 신중하라는 권고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심의위는 2월 3사의 종합뉴스 등을 중점 심의한 결과, "범죄 수법을 CCTV 자료, 재연, 자극적인 영상구성 등으로 지나치게 자세히 방송하고 특정 범죄를 뉴스와 시사정보 프로에서 반복 소개해 모방범죄 유발과 시청자들이 범죄에 둔감해지게 하는 역기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또 "일부는 화면 모자이크, 음성변조 등이 미흡해 범죄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 목격자 등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