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민중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85개 시민·사회단체가 개정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 20일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해 경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http://jipsi.jinbo.net)는 4일 오전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발족식을 갖고 "새 집시법은 수백명 이상 모이는 집회 개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경찰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를 언제든지 금지할 수 있다"며 "사실상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집회자유 침해사례 등을 수집하는 감시단을 구성하고 10일 '개악 집시법과 불복종 운동'을 주제로 국가인권위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뒤 20일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인 반전집회인 '이라크 침공 1주년 반전평화 국제공동행동'을 신호탄으로 개정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중심으로 집시법의 위헌성을 분석하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참여연대 명의로 다음주 중 새 집시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불복종 집회에는 약 5,0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광화문까지 행진할 예정이며, 불복종의 의미를 담아 경찰이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주요도로의 상징이자 외교기관이 밀집한 광화문 행진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해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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