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 있는 한 보세 수입 의류상에서 옷을 샀습니다.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너무 마음에 들고 점원도 몸에 맞을 거라고 해서 그냥 샀는데 집에서 입어보니 작았습니다. 2시간 뒤에 환불(11만원) 요구를 했는데 주인은 '3일 이내 교환, 환불 불가' 라는 표시를 라벨에 붙여 두었고, 영업 방침이기 때문에 환불은 절대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법적으로도 문제없다고 큰 소리 치는데 정말 돈을 못 돌려 받는 건가요? <김응수씨가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 문의>김응수씨가>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3일 이내 교환, 환불 불가'라고 라벨에 표시했다는 것만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묵살하는 게 타당하냐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비자가 무조건 환불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첫번째 쟁점은 상인과 다수의 소비자가 맺은 계약의 내용, 즉 약관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항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므로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라벨에 작게 적어 놓은 것만으로 환불불가라는 방침을 소비자가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옷가게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약관에 관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02-507-09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재정경제부 고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의복류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의류의 경우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제품구입 후 7일 이내에 교환이 가능합니다. 치수가 없을 때는 환급이 가능하므로 김응수씨는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의류의 보상순서는 수리, 교환, 환급의 순서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환불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관한 문의는 각종 소비자단체나 재경부 소비자정책과(02-503-9060)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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