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의결(헌법 65조)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헌법 111조)으로 결정된다.국회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의결하거나 법사위의 조사·보고를 거친 직후 의결절차에 들어간다. 이 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국회법(130조)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결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국회 법사위원장이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법사위원장은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에게도 보내는데 이 때부터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
헌재는 의결서를 제출받은 뒤 18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탄핵안을 심리하는데 전체 9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며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헌재의 심리과정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대통령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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