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로 등 문화지구 예정지역에는 호프집, 노래방 등이 들어서기 어려워진다.서울시는 대학로와 홍대, 신촌 등 올해 문화지구로 지정될 3개 지역에 호프집, 소주방, 노래방, 유흥주점 등 비문화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건축허가 및 영업신고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문화지구 지정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로 이들 지역의 땅값과 임대료가 상승하고, 술집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 밀려 소극장이나 갤러리 등 기존문화시설이 퇴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자치구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화지구관리위원회'(가칭) 를 만들어 비문화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심의하고, 노래방 호프집 등 신규 접객업소의 영업신고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강화해 업종 변경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기존 문화시설의 비문화시설로의 용도변경 및 증·개축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