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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 연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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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 연내 제정

입력
200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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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나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과 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안이 연내에 마련되고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의 현장지도·감독이 크게 강화한다.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비정규직 보호와 일자리 창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 7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노동부는 우선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해소와 남용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 내로 마련키로 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금과 근로시간, 사회보험 등 법정 근로조건을 적용받고 있는지에 대한 근로감독을 5월까지 집중 실시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현장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4조2교대 등 다수의 교대근무제로 전환,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휴무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체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지원, 이를 시행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 노조법안 17대 국회 제출 중소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 지원금 지급 퇴직연금제 연내입법 추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단계적 처우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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