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1949년 혁명 이래 사유재산이 만악의 근원으로 치부돼 왔다. 그러던 중국이 헌법을 개정, 사유재산을 보호키로 하자 중국인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5일 개막되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제2차 전체회의는 지난 해 11월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6기 3중전회)가 채택, 상정한 사유재산권 보호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베이징(北京) 재래시장인 슈수이(秀水)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는 장모(43·여)씨가 대표적이다. 1998년 당국이 환경정비를 한다며 3여년 동안 일을 해왔던 산리툰(三里屯)시장을 철거하는 바람에 하루 아침에 생활터전을 잃고 전전하다 겨우 슈수이 시장에 자리를 잡았다.
이 같은 경우는 장씨뿐만이 아니다. 수 대째 살아오던 집, 가게, 수십 년간 경작해오던 농토도 국가 이름으로 필요로 하다면 공고문 한 장에 한마디 불평도 못하고 내놓아야 했던 중국인들이 비일비재했다.
중국 경제경기 감측센터와 CC―TV가 공동조사한 설문에서는 도시주민 93%가 헌법 개정을 통한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중국은 경제의 50% 이상을 개인경제가 점유하고 있어 헌법개정과 입법을 통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이 소유한 동산과 부동산이 모두 보호돼 도시계획 때도 집 토지의 자의적 수용이 금지된다. 왕자오궈(王兆國) 당 정치국원 겸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은 헌법 수정안에는 "국민의 합법적 사유재산권은 침해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사유재산이 공공재산과 동등하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사유재산권 보호는 기업가들의 기대를 높임으로써 투자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이번 헌법수정안은 또 다른 수사(修辭)일 뿐이어서 정책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 절하하는 견해들도 있다. 중국공산당은 1949년 혁명 직후 잠시 사기업을 허용했다가 1년 뒤 금지했으며, 정부는 1999년 사영기업을 국유산업의 부속물이 아닌 경제의 핵심요소로 선언하는 헌법 개정을 한 바 있다.
/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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