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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호 前비서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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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호 前비서관 영장

입력
200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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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은 4일 열린우리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정만호(46·사진)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송모(57·구속) 씨에게 선거캠프 운영비로 2,000만원을 주고 선거운동 조직을 구축하도록 한 혐의다. 그러나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송씨에게 2,000만원을 주긴 했지만, 합법적 용도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송씨 등이 지난달 9일 사무실에서 주민 1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할 당시 정씨도 동석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송씨와 송씨로부터 사무실 운영비나 선거대책본부 요원 섭외 명목 등으로 100만∼350만원을 받은 이모(45)씨 등 모두 3명을 구속하고, 역시 송씨로부터 선거운동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정씨의 인척 김모(67)씨를 긴급체포했다.

/춘천=곽영승기자 yskwa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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