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1,300억원에 가까운 법인세를 추징당하게 됐다. 국민은행은 1998년 고객 신탁자산의 투자자 손실보전액과 관련,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1,293억원의 법인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에 따라 6,000억원대이었던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7,533억원으로 수정해 이날 재공시했다.국세청은 지난달까지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은행이 외환위기 직후 고객들의 신탁투자 손실액 2,050억원을 은행손실로 처리한데 대해 손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일단 세금을 납부한 뒤 국세심판이나 조세불복 청구를 할 예정이며 100%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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