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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철근 수출 제한 8일부터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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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철근 수출 제한 8일부터 6개월간

입력
200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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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철강재 국제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 완화와 국내 수급난 해소를 위해 고철과 철근에 대해 8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인 수출 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산업자원부는 3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희범(李熙範) 장관 주재로 철강업계, 건설 등 수요업체 및 관련단체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고철, 철근 등 2개 품목에 대해 수출제한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수출제한제도는 수출금지 조치 이전 단계로 산자부는 이들 품목의 수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자제를 권고하되 사태가 악화할 경우 직접적인 수출물량 제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행시기 및 기간은 수출입공고를 통해 8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이들 품목의 매점매석 행위단속 지침을 마련하고 국세청, 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수급불안 해소시까지 출고제한, 가수요 등으로 인한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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