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3일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5% 이상이 되도록 사측과 협상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체협상 지침을 산하 조직에 내려보냈다.한국노총의 단협 지침에는 출산·육아·질병·부상 등으로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고용하도록 한정하고, 노조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과 비정규직을 고용하더라도 정규직 임금의 85% 이상이 되도록 협상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한국노총은 또 상시 근무직에 비정규직을 고용해 계약을 반복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임단협에서 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한편,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상시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단협을 적용하도록 산하 사업장에 지시했다.
파견 노동자 역시 직종과 업무, 파견기간, 파견 노동자수에 대해 노사가 합의 하에 정하도록 하고, 파견 노동자가 1년 이상 일했을 경우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한국노총에 앞서 민주노총도 각 사업장에 원청 및 하청업체의 연동 임금인상을 핵심으로 한 임단협 지침을 내려보내, 올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둘러싼 노사간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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