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과외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습자(수강생)의 주거지에서만 교습해야 하며,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제3의 장소에 과외방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가정주부 등이 생계를 위해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연립·아파트 등)에 '공부방'을 설치하는 것은 계속 허용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당초 자신의 거주지에서 과외방을 운영할 경우 학원이나 교습소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할 방침이었으나, 의원 입법 과정에서 생계형 공부방까지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와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 상가나 오피스텔에 과외방을 설치했던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임대계약 등에 따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둬 학원이나 교습소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신고된 교습료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해 교육감이 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의 행정처벌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사실상 강화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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