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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호 前의전비서관 소환 불법선거운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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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호 前의전비서관 소환 불법선거운동 혐의

입력
200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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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은 3일 4·15 총선에서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인 정만호(鄭萬昊·46)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밤샘조사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측근인 송모(60·구속)씨에게 선거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이 중 200여만원을 이모(47·구속)씨에게 건넸으며, 이씨는 이를 선거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이날 송씨로부터 선거대책본부 요원 섭외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받는 등 3차례에 걸쳐 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또다른 이모(65·화천군)를 구속했다.

/춘천=곽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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