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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고" 헌정사상 초유/ "선관위, 盧 선거법 위반 인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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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고" 헌정사상 초유/ "선관위, 盧 선거법 위반 인정" 의미

입력
200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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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한 것은 노 대통령의 잇단 총선 개입 발언과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현직 대통령이 직무상 위법 행위로 선관위의 경고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향후 야당의 '불법 관권선거'공세와 탄핵 움직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선관위의 이날 결정은 최근 노 대통령의 선거 관련 발언이 선거법 9조의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어긴 위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데 의미가 있다.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선관위는 그러나 민주당이 고발한 노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당 가입은 물론 광범위한 정치활동이 가능한 대통령이 기자회견 석상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므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선관위가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줄타기를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야당의 탄핵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관위가 대통령에게 더 이상의 고강도 조치를 내릴 경우, 정국이 극한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의도야 어떻든 향후 노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공세 수위는 수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노 대통령의 발언을 불법 관권선거라며 맹공을 퍼부었던 야당은 탄핵 카드를 꺼내 듦으로써 총선 주도권 확보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까지 이날부터 탄핵을 본격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두 야당이 실제로 탄핵안을 발의할 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가뜩이나 지지율에서 열린우리당에 뒤쳐져 있는 야당이 총선까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정치쟁점화할 것은 뻔한 이치다.

노 대통령은 '선거 중립의무 준수'라는 족쇄를 차게 됨으로써 선거관련 행보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공·사석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통해 총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던 행보의 위축 또는 방향수정이 불가피해 졌다.

열린우리당의 총선 전략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 지지 발언으로 얻었던 반사이익은 물론이고 청와대와의 밀월관계를 통해 누려왔던 여당 프리미엄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할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이 법적·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음에 따라 정당간 지지율 판도에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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