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은 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002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십수억원을 사용했다"고 말한 데 대해 "발언 내용이 진실이면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 있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답변에서 "(노 대통령의) 경선자금과 관련해 고발이 된 만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불법 정치자금이라도 죄질 여부와 금액에 따라 사법처리의 다양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수수액 및 수수 경위에 따라 죄질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노 대통령이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한데 대해 "전체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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