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거법이 적용되는 17대 총선은 선거문화가 상전벽해(桑田碧海)나 다름없이 달라진다. 그간 눈에 익숙했던 대중유세나 청중동원 등은 사라진다. 후보자는 사소한 불법행위라도 꿈도 꾸지 말아야 하고 유권자는 후보에게 어떤 선물이나 향응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돈은 묶고, 신인들 발은 풀고
이번 총선 출마자들은 운동원들을 몰고 다니거나 대규모 당 지도부 지원유세는 포기해야 한다. 우선 합동연설회나 정당·후보자 연설회가 폐지되기 때문에 청중 동원은 불가능하고, 지도부나 연예인들의 지원 유세도 기대 할 수 없다. 차량을 타고 정지된 장소에서 연설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후보 본인과 사회자 한 명만이 마이크를 잡을 수 있다. 지하철역 등지에서 지지자들이 떼지어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던 모습도 사라진다. 2인을 초과(후보 포함시 5인 초과)한 지지자들이 몰려, 인사나 행진 연호를 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어깨띠도 후보만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비용 지출도 엄격하게 해야 한다.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을 해야 하고, 1회 20만원 이상 지출할 땐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이 의무화 된다. 현금사용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신인들은 선거일 120일 전에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발을 대폭 풀었다. 물론 이번엔 개정법 발효 즉시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고, 간판 설치도 가능하다. 자신의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이 포함된 명함도 직접 배부할 수 있고 이메일 발송도 가능하다. 선관위에 위탁해 최대 2만부내에서 홍보물도 우편으로 유권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국밥 한 그릇도 얻어먹지 말라
유권자들도 선거에 임하는 의식을 확 바꿔야 한다. 우선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아 적발 됐을 경우엔 받은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5,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얻어 먹었다간 25만원을 내게 된다. 반면 선거범죄를 신고했을 땐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후보 판단을 위한 신상공개 범위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유권자는 이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선관위는 후보의 학력·경력, 재산, 납세실적 및 체납사실, 병역 이행사항, 전과기록 등 후보에 관한 신상정보를 각 가정에 발송한다. 또 이번 선거부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 되기 때문에 투표소에 가서 지지 후보와 지지 정당, 2표를 찍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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