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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안전기준 강화 복지부, 상반기중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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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안전기준 강화 복지부, 상반기중 법 개정

입력
2004.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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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대형화하면서 위생 및 안전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찜질방이 앞으로는 수질, 실내공기오염 등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또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시설기준도 대폭 강화된다.보건복지부는 2일 찜질방이 안전, 위생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본보 2일자 1·3면)에 따라 수질, 실내공기, 안전시설 등의 허용기준이 포함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찜질방은 '자유업'으로 분류되면서 소방시설 이외에는 시설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찜질방 난립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찜질방을 일반 목욕탕처럼 엄격히 관리하는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라면서 "국회심의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되면 찜질방의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뭄, 전기부족 등 필요할 경우 각 시·도 지사가 찜질방과 목욕탕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7월부터 발효된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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