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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교통사고 처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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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교통사고 처리 간소화

입력
2004.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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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5일부터 피해액에 관계 없이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합의가 이뤄진 대물교통사고 처리 방법을 개선, 사고 당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대물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교통 경찰이 사고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한 뒤 경미한 법규위반은 계도장인 질서협조 요청서를 발부하는 것으로 사고처리를 종결하게 된다. 다만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과속 등 중요한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종전대로 가해자에게 통고처분(범칙금 및 벌금)이 이뤄진다.

또 사고 현장에서 교통 경찰의 판정에 이의가 있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그 동안 수사 및 사고 처리를 위해 가해자가 제출해야 했던 차량등록증 사본,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등 각종 서류를 경찰에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경찰이 직접 보험사 등에 전화를 해 각종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15만여건에 이르는 단순 물적 피해 사고 당사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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