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월부터 3년간 친일 행위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광복 직후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중에 해체된 이후 55년 만에 국가기관이 나서 '친일 청산'에 나선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당사자와 후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진상 규명 작업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과 국가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보고서 작성 등을 맡게 된다. 조사 대상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권과 직계비속의 진술권을 허용했다.
법은 친일·반민족 행위로 일본군과 싸우는 부대 토벌 독립운동가 및 가족 살상·처형·학대·체포 밀정행위 을사·한일합병조약 등을 체결·조인·모의하거나 그 공으로 작위를 받은 행위를 규정했다. 또 학병·지원병·징병·징용 선동·강요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협력 일제 전쟁수행용 군수품 제조업체 운영 및 금품헌납도 포함시켰다.
친일 행위자는 귀족원·중의원 의원 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참의 중좌 이상 일본군 장교 위안부 강제 동원자 민족탄압 판·검사 및 고등문관 이상 관리·경찰간부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일제하 저명 인사들의 숨겨진 친일행위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법 심의 과정에서 친일 행위자의 직급을 중의원, 중좌 이상 등으로 높이고 위원회의 권한도 제한, 사실상 친일파 보호법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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