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1999년 한 건설업체 간부의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강압 수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현직 검사를 상대로 처음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파장이 예상된다.인권위는 2일 '검찰에 임의 동행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70여시간의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전 SK건설 부사장 김모(63)씨가 당시 인천지검 정모(42)검사를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불법감금과 가혹행위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돼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7월 "정 검사가 당시 이모(61) 구청장에 대한 뇌물제공 혐의에 대해 자백을 받기 위해 99년 9월16일 오후 11시50분께 나를 임의 동행한 후 70시간동안 인천지검 조사실에서 불법감금하고 허위자백 요구, 면벽 반성, 폭행 및 욕설, 수면금지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고 진정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김씨의 운전기사 곽모씨와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SK건설 전무 배모씨, 직원 박모씨 등의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정 검사가 김씨를 영장 없이 약 70여 시간 동안 인천지검 조사실에 불법 감금한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참고인들이 모두 가혹행위를 당했거나 강압적 조사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고 허위진술을 강요 받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당시 조사과정이 불법감금(형법 제124조)과 가혹행위(형법 125조)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모 국책기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정 검사 측은 "김씨에 대해 48시간 내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시켰다가 다시 불러 재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불법감금이 아니고 가혹행위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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