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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진상규명법 통과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법안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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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진상규명법 통과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법안도 가결

입력
2004.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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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17대 국회 전체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회기 종료 직전 전격 제출한 전북 지역 선거구 획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법을 처리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선거법 등 정치개혁 법안은 여야가 이 달 중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 처리해야 하게 됐으며 선관위의 17대 총선 관리 등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관련기사 A3면

특히 여야는 역대 가장 늦게 선거법을 처리하면서 결국 '밥그릇 늘리기'에 전격 담합하는가 하면 막판에 지역구 이해관계에 얽매여 법안 처리에 실패함으로써 "당리당략에 좌우돼 입법 책임을 내팽겨쳤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여야는 3일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 주재로 총무회담을 열어 임시국회 소집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심야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원 지역구인 전북 무주·진안·장수를 분할해 진안을 완주·임실에 붙이고, 무주·장수를 남원·순창에 붙이는 내용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재조정하는 내용의 선거법 수정안을 갑자기 제출했다.

박 의장이 민주당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려 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몰려나가 실력 저지, 회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회기인 밤12시를 넘겼다.

여야는 앞서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비례대표 10석 증원을 놓고 심야 표 대결을 펼치다 다시 만장일치 통과로 선회하는 등 끝까지 당리당략에 의해 움직였다는 눈총도 받았다.

이날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한 새 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는 227석보다 16석 늘어난 243석, 비례대표는 46석에서 10석 늘어난 56석이 됐으며, 전체 의원 수도 273석에서 299석으로 늘었다. 정치권은 2000년 16대 총선 직전 IMF위기에 따른 고통 분담 및 구조조정 차원에서 15대 국회 정수였던 299석을 273석으로 줄였으나 이번에 원점 회귀했다.

특위는 또 선거구획정위가 두 석으로 줄이도록 한 제주도 의석 수를 선거법에 특례 조항을 두는 편법을 동원, 현행 3석으로 유지토록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대선자금 출구조사'를 강하게 비난하며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키로 해 서청원(徐淸源) 박상규(朴尙奎) 의원 등 구속 대상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지난 대선 때 중앙당에서 1억원 이상 받은 지구당 위원장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임시국회 소집 방침을 밝혔다.

홍 총무는 검찰이 '출구조사'를 총선 이후로 유보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후에도 "3일 노무현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중앙선관위 전체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며 소집을 강행할 뜻을 시사했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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