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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진상규명법 통과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법안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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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진상규명법 통과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법안도 가결

입력
2004.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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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1, 반대 2,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9월께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위원장은 호선)의 위원으로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돼 3년간 활동하면서 친일 반민족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뒤 조사보고서를 작성,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별도로 사료를 편찬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또 과도한 채무를 진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법원 결정에 따라 최장 8년에 걸쳐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채무회생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파산 위기에 처한 사람이 관할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뒤 2주일 안에 채무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신청받은 지 한 달 이내에 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관련기사 A3·5면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나 변제를 받는 행위는 물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생 기간에 변제 계획이 이행되면 법원은 해당 채무자에 대해 면책을 결정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갚을 책임이 면제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대통령이 특별사면권 등을 행사할 때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대상자의 명단과 죄명,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해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5월26일)에 맞춰 추진중인 대북 송금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하기 전에 국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별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는 또 업계간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었던 위성 멀티미디어방송(DMB) 등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범기영기자 bum710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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